양도소득세에 대해 아시나요?
저는 부동산공부를 시작한 부린이입니다. 공부를 하다 세금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책을 읽다보니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구요
잘 모를 때는 마냥 수익보다 높은 세금은 없다 ! 라고 도인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마상에.. 세율이 쎄더라구요 !!!
그리고 주택을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가 필수더라구요..
2년거주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검색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입한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근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럼 봐주나...?!
답은 NO !!!!! ㅠㅠㅠㅜㅜ
이런.. 매입할 당시에 그 지역의 규제상황에 따르는 것임..... 휴우우우
진작에 알았다면 고려해서 매입했을텐데.. 정말 무식이 용감하다는 걸 다시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거 양도소득세를 절감받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라도 알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부동산은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일 때 입니다. 단 조합원에게 취득한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또한 필요경비도 양도가액에서 차감됩니다.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직접비용)는 괄호와 같으며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베란다와 방 확장, 창틀과 바닥공사, 보일러교체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벽지나 장판교체, 보일러 수리비 등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영수증은 모조리 잘 챙겨두면 됩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텐데 이런 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했으니... 스스로 참 부끄럽네요.
처음에 부동산절세에 대한 내용은 저랑은 먼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는데 부동산매매 전에는 꼭 한번 읽어보고 알아봐야할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절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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